안녕하세요. 홍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상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의 요지는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니, 사직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여, 남편분의 사직에 하자가 없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인자 wrote:
> 제 남편이 지금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2월 28일자로 퇴직합니다.
> 3년 넘게 다녔는데 처음 입사할때 사규엔 없었는데 퇴직한다고 하니까
> 사규를 새로 조정해서 퇴직후 18개월간은 동종업계엔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 쓰라고 합니다.
> 꼭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못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