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6:35

안녕하세요. 이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000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되는 급여나 연수에 소요된 비용 등을 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 또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써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 연수비를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생분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으나, 위약금의 경우에는 미리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니, 회사측의 위약금 지급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명확하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함으로 인하여 연수비를 의무기간으로 대신 갚도록 한 계약이 아니라면 연수비에 대해서는 동생분이 의무기간을 다하지 않은 부분만큼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유니폼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체결시에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생분이 유니폼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 때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은 wrote:
> 동생이 작년 7월 롯데리아 매니저 (부점장)으로 2001/7-2002/7까지 1년간 연봉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취업당시 매니저 연수과정을 1개월간 수료하였으며 유니폼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점장과의 사이가 좋지않아 - 그 지점의 아르바이트생 과반수가 그만두었고 같이 일하던
> 여자 매니저도 그만 두었음. 점장의 폭언과 근무여건이 형편없어서- 이번 2월까지만 일을하고
> 퇴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러자 점장과 이사가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물어달라고 했답니다.
> 교육을 받으면서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시에는 연수교육비와 유니폼비를
>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지점에서만 보관을 하고 당사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 동생은 그사실마저도 모르고 있더군요.
> 노동부 강릉지사에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 이럴경우 위약금을 저희쪽에서 물어야 하는지 법률적인 대처방안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재판을 해야할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혹은 소액재판건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첫직장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않습니다.
>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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