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0:24
동생이 작년 7월 롯데리아 매니저 (부점장)으로 2001/7-2002/7까지 1년간 연봉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업당시 매니저 연수과정을 1개월간 수료하였으며 유니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장과의 사이가 좋지않아 - 그 지점의 아르바이트생 과반수가 그만두었고 같이 일하던
여자 매니저도 그만 두었음. 점장의 폭언과 근무여건이 형편없어서- 이번 2월까지만 일을하고
퇴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점장과 이사가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물어달라고 했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시에는 연수교육비와 유니폼비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지점에서만 보관을 하고 당사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사실마저도 모르고 있더군요.
노동부 강릉지사에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위약금을 저희쪽에서 물어야 하는지 법률적인 대처방안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재판을 해야할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혹은 소액재판건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직장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않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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