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09:31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파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받는과정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치를 취했구요..
그런데 노동부 관계자 얘기가 한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경고를 받게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라 하여 담당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용은 법을 위반했다던가 그런게 아니고...
사용회사와의 계약내용 중 게약기간 연장건에 대한 문구가 사용회사, 파견회사, 파견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예약당사자라는 표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용회사와의 본 계약외에 파견근로자와는 개별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계약서를 첨부하라는 거죠..
물론 둘다 수용은 합니다.
다만 사용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있고, 더구나 우리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다른 4개사와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내용을 수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점검 받을때 애로사항을 전했으나 요지부동입니다.
중간에 계약내용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회사 점검시에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러겠다고....
하지만 지도점검은 파견회사 지도점검이자 사용회사에는 강력하게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법을 위반해서 지적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내용 문구때문에 영업정지라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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