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의 반납이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거 비록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겠지만 일단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후 근로자가 이를 다시 회사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그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각각의 개별근로자에게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되돌려주는 의사를 표시하게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가 상여금의 포기 내지 반납의 의사를 밝혔다면 차후에 이것을 다시 지급해달라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여금의 반납이 아닌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발생할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적법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시점을 기준으로 차후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을 사용자가 삭감하는 경우, 상여금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적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득하여야만 상여금 삭감의 효력이 인정될고, 만약 동의방식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위법이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게 되면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1'에 해당하는지 '2'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어 두가지 경우를 검토해 보신후, 상여금지급규정이나 상여금지급의 변경절차 그리고 퇴사한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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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wrote:
> 수고하십니다.
> 건설 계통에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0년도에 회사가 어려워 700%였더 상여금중에 30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그 후 퇴직한 사람들은 모두 이 300%를 받았습니다.반납하기로 하고 종업원들이 도장을 찍어도 퇴직시에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또 제가 듣기로는 미지급 상여금이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