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건설 계통에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회사가 어려워 700%였더 상여금중에 30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한 사람들은 모두 이 300%를 받았습니다.반납하기로 하고 종업원들이 도장을 찍어도 퇴직시에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또 제가 듣기로는 미지급 상여금이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건설 계통에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회사가 어려워 700%였더 상여금중에 30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한 사람들은 모두 이 300%를 받았습니다.반납하기로 하고 종업원들이 도장을 찍어도 퇴직시에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또 제가 듣기로는 미지급 상여금이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