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6 16:33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김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우선 귀하가 재차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 지난번 근로자성에 대해 저희들이 제시한 상담사례는 충분히 검토해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
> 1. 첫째, 학원수강생수에 따라 지급받는 관리수당외에 최소한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둘째, 출퇴근시간은 엄격하게 강제당하였고, 퇴근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기 보다는 회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했다는 점, 셋째, 학원생을 모집하는 본래적 업무외에 학원내의 온갖 서류와 문서 작성을 부여받고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 넷째,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게 되면 시말서를 쓰게 하기도 하고, 임금의 절반을 감봉한다는 학원 내부의 규율에 적용을 받았다는 점, 다섯째, 일일 업무일지, 주간 업무계획, 월간 매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강제받았다는 점, 또한 팀장의 경우 업무상황을 수리로 보고하여 왔었다는 점 등은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며 기본급외에 인센티브로 지불받는 급여가 상당부분이라는 점 정도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라 할 것인데,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라며, 혹시라고 그 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의심받는 일이 있게 된다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귀하가 사실은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 2.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몇가지 사항만을 철저하게 지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라도 회사측이 후임자를 선임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은 주어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 즉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계속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학원장이 이를 받은 날로붙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점에는 학원장의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학원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3.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기 후 1임금지급기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고 귀하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귀하의 결근을 무단결근처리하여 무급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법적인 다툼 정도는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해당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성실히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김 정태 wrote:
>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게된 김정태라고 합니다.
> >
> >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월급형태가 신입사원은 기본급 50만원 경력사원은
> >
> > 기본급20~25만원 등 최소한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은 학원측에서
> >
> > 무엇보다 강조하는 기본사항중의 하나이며 (현재09:00~19:30), 간부들은 출근시간만 엄격하게
> >
> >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식대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출근시간을 10분이상 지각하면
> >
> > 고작 2,000원밖에 안되는 식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출근시간 엄수를 강조하지만
> >
> > 정작 퇴근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어쩔때는 9시가되어 퇴근시킨 적도 있습니다.
> >
> > 그리고 학원생을 모집하는 업무외는 또 다른 업무는 제가 군대에서행정병으로 근무하였기
> >
> > 때문에 학원내에 각종 양식이나 문서(사직서,가정통신문 등..)등을 작성하는 워드작업은
> >
> > 제가 거의 도맡아하였고, 보드판 글씨또한 대부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 >
> >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서 규정에 의하면 무단지각을 2회 하게되면 기본급이 절반이 깎이고,
> >
> > 4회를 하게되면 전부 다 깎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 >
> > 학원생이 최소를 하게되면 그 다음달 받게될 월급에서 최소된만큼 공제가 되어 월급을 받았습
> >
> > 니다. 또한 무단지각을 하게되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
>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데 저희 부서는 일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합니다.
> >
> > 또한 주마다 주간업무계획을 작성하며, 월마다 월간 매출계획을 작성합니다.
> >
> > 그리고 부장님은 수시로 팀장들과 미팅(회의)을 하며 매출을 강조하고 팀장들은 업무상황을
> >
> > 보고합니다. 그리고 입사원서와 근무동의서외에 특별히 서류상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
> >
> > 다.
> >
> > 여쭈어보신 것들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
> > 그리고 어제 부장님과 최종적으로 면담을 했는데, 등록 최소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변상을
> >
> > 하던지, 월급을 받은걸 다 써버려서 변상할 능력이 안되면 계속 더 일을해서 학원생을 모집하
> >
> > 여 최소된 부분에 대해 메꿔야지만 안나와도 좋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 >
> > 그리고 등록생중에 제 친구들도 4명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은 절대 문제없다고 얘기했지만
> >
> > 그럼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만두어도 절대 취소안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 >
> > 어떻게 친구한테 각서를 쓰라고 합니까?
> >
> > 토욜날 정식으로 퇴사해야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어제 부장님하고 최종적으로 면담할때는
> >
> > 기존 회원들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 최소여부 ) 일일이 검토하고 최소건에 대해서는
> >
> > 현금으로 학원측에 변상을 못할것 같으면 그만큼 일을 해서 갚으라는 식입니다.
> >
> > 당장 오늘부터 정상출근하여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티 안내고 조용히 나와서
> >
> > 구석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 >
> > 제가 그만둔다는걸 다 알고 있고, 팀장들도 모여있으면 저에 대해 안좋게 수근수근거릴게
> >
> > 뻔한데..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년가까이 같이 일했던 제 직속팀장과 사이까지 좋지 않아졌는데,
> >
> > 제가 더이상 어떻게 나가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가시방석입니다.
> >
> > 그래서 오늘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라고 해서 대답은 했지만 결국 고민끝에 연락도
> >
> > 못하고 그냥 피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 >
> > 아직 사직서는 안썼습니다. 저는 어제 쓸 생각으로 갔었지만 업무 인수인계 다하고
> >
> > 계산(월급변상에 관한건) 이 다 끝나면 최소건에 대해서 돈으로 변상할 능력이 안되면
> >
> > 그만큼 일을 더해서 매꾸어 놓고 그때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
> >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맘편하게 그만둘 순 없는 건가요?
> >
> > 원래 퇴사하는일이 이렇게 힘든건가요? 학원측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면
> >
> > 법적으로도 제가 진다고 부장님은 얘기하는데 , 법적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어떻하죠?
> >
> > 저좀 도와주세요...정말 괴로워서 어제밤도 한숨도 못잤고, 죽고만싶은 심정입니다.
> >
> > 괜찮으시다면 제가한번 찾아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락처좀 가르쳐
> >
> > 주심 안될까요? 꼭 답변해주세요.....그럼..수고하십시요.



학원에이젼트로 근무했던 김정태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오니 한번만 더 답변해주세요...

친절하시고 세부적인 답변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현재 제 상황이 퇴사의사는 지난주 토욜날 밝혔지만, 서류상으로 사직서를

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부장님하고 면담을 할때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제 기존회원들 인수인계 및 정상적으로 업무를 봐서 매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낼부터 다시 성실하게 출근을 하여

다음달 20일전까지(학원급여일) 매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관리했던 회원들이

최소하게 됐을때 또 다시 결국 지급받았던 월급을 뱉어내야 하는지, 아님 지급받았던 수당에

대해 제가 물어내야 할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인수인계다하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부장님말을 따라

마무리가 다 되면 그때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게 옳은지, 아님 사직서 먼저 써놓고,

인수인계 및 매출계산(수당변상문제)을 하는게 옳은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았는데

그 분은 월급이 수당제란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치 않는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수 도 있다고 하니....전 도대체 누구말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흑흑~~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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