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4:28

안녕하세요. 조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하여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지불받지 못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이 강제되는 금품입니다. 즉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상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에서는 임금지불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단지 민사책임(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할 책임)뿐만아니라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형사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말끔히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14일을 넘겨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은 노사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조사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순순히 지급하게 되면 노동부 선에서 내사 종결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체불임금지급명령을 사용자가 불응하면 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켜 처벌을 받게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퇴직일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지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고, 사용자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귀하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요지부동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상수 wrote:
> 수고하십니다.
> 어린적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받고자
>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여...
> 저는 전문대 조리학과 학생입니다.
> 어려운 형편에 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 인천 송도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조리보조로
> 아르바이트을 했습니다.
>
>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 급여는 8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 하지만 정작 일을 하면서 10시까지 일하는건
> 없고 12시넘게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 크리스마스이브는 새벽2시넘게 까지 일을 하고요..
> 근데 첫달 월급은 70만원 주더라구여..
> 1주일치는 그만두는날 받기로 하고여...
>
> 그렇는중 저의 레스토랑에서 식품위생관리 조사가 나왔는데
> 냉장고에 날짜가 지난 식품이 있어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 근데 사장님께서는 벌금을 식당에 일하는 직원과 자기와 반씩
>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 저때문에 일이 일어난거 같아서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가 팔을 다쳐
> 기브스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날로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기브스때문에 이틀 일안한거 빼고 나머지 급여대해서는 담에 주신다고 하더라구여..
> 설날도 되고 부모님께 선물이라도 할겸 다시한번 가게을 찾아갔습니다.
> 설날도 되고해서 좋게 통장으로 붙쳐주신다고 하더라구여..
> 설날내내 통장만 확인했는데 ...
> 지금껏 안 주시더라구여..
>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내고 안받겠지... 하는 생각이신거 같은데..
>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럴땐 어떤 조치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항의을 해야되는지....
> 아무것도 모릅니다...
>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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