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23:55
수고하십니다.
어린적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여...
저는 전문대 조리학과 학생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인천 송도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조리보조로
아르바이트을 했습니다.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급여는 8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을 하면서 10시까지 일하는건
없고 12시넘게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는 새벽2시넘게 까지 일을 하고요..
근데 첫달 월급은 70만원 주더라구여..
1주일치는 그만두는날 받기로 하고여...

그렇는중 저의 레스토랑에서 식품위생관리 조사가 나왔는데
냉장고에 날짜가 지난 식품이 있어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벌금을 식당에 일하는 직원과 자기와 반씩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저때문에 일이 일어난거 같아서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가 팔을 다쳐
기브스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날로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기브스때문에 이틀 일안한거 빼고 나머지 급여대해서는 담에 주신다고 하더라구여..
설날도 되고 부모님께 선물이라도 할겸 다시한번 가게을 찾아갔습니다.
설날도 되고해서 좋게 통장으로 붙쳐주신다고 하더라구여..
설날내내 통장만 확인했는데 ...
지금껏 안 주시더라구여..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내고 안받겠지... 하는 생각이신거 같은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땐 어떤 조치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항의을 해야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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