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22:30
안녕하세요.
영업택시를하는 근로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지난12월부터 서울시중재로 전액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금년2월7일날 노조위원장과 회사에서 전액관리에 위배되는 임금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임금협정대로 2월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액관리에 위배되는 협정을 하였기때문에 정식으로 공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임금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싶은 내용은 정식으로 공고를 하지않아도 새로운 재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기법에 일주일에 주휴일하루는 쉬게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이번임금협정에는 주휴일 하루를 근로자에게 입금없이 하루 벌어가는 조건으로 하루입금액중 3,000원을 26일동안 78,000원을 더 입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전기사들은 휴일날쉬고 싶어합니다.
위원장이 근로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정하였는데 주휴일하루를 쉴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3,000원 더내지않고)

#참고로 입금액은 하루88,000원이데 3,000원 더하여
91,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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