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2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시운전을 하고있는 운전 기사입니다.
저는 한 차량을 약 3년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있는 차가 만5년이 되어서
폐차 시키고 신차를 가지고 오게되는데 신차를 탈려면 1인당1,00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 줄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돈을 내는 기사에게 신차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또다시 다른 헌차를 타게 되구요, 이럴 경우에 근로기준법 균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지요?
힘들고 어려운 직장중의 하나인 택시 운전을 하면서까지 돈이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해서 노무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당행위에 속하면 어떻게 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좀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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