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7:28

안녕하세요. 황귀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다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이직하게 되고 다시 취업하게 된 사실을 거짓없이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더라도 재차 이직하였다면 총 수급일수중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직이후 재차 잔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을 뿐입니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귀욱 wrote:
>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후 1달정도 받다가 올해 1월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조기 취업수당 신청에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어서 이직을 결심을 했습니다.
> 3월말에 옮길려고 하는데 ,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한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고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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