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0:12

안녕하세요. 김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열심히 일한 대가를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귀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근로자로써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일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그 지급이 미뤄지고 있을 때의 답답이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급사업에 하청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하청의 영세성이 크고 원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어서 임금에 대한 불안이 더욱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임금에 대한 특별보호를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언급한 도급근로자 임금의 특별보호란.. 도급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하청)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만, 하청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직상수급인(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원청에게도 임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즉 귀하의 경우처럼 원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도급대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 하청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의로 원청과 하청 둘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청보다는 원청이 지급능력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원청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가 원청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청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약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에 있어 하청이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청으로써는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원청은 임금지불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별수없이 자신을 직접 고용한 하청에게 임금을 독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급계약의 이행여부에 원청이나 하청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만약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원청에게(혹은 하청에게), 원청의 귀책사유없이 순수하게 하청의 잘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청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여야 합니다.

4.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자가 임금지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5. 다만, 귀하가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사비로 들인 외주비는 그에 대하여 하청과 계약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원청에게 책임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과도 외주비사용과 그에 대한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조차 없었다면(귀하가 사업주와 관계없이 임의로 쓴 사비) 그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해 지불받을 수 있으니, 사비부분에 대하여 하청에게 지급을 독촉하실 수 있으며 하청이 그 지급을 꺼려한다면 별수없이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호 wrote:
> 본인은 얼마전 대도에지니어링이란 회사에 근무를하고 월200만원이라는 계약서는 없지만
> 이사와 사장의 약속으로 근무를하고 물량을 수주하여 열심히 금무를 하였는바
> 11월 임금도 겨우 1월초순에 받고 12월, 1월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10월29일첫 출근에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 원인은 물량을 수주 받았던 공사가 적자로 회사도 어려움에 쳐해 고통이 더했습니다.
> 견적시 5800만의 수주지만 중량증가등으로 약 2500만의 적자가 발생이 되어 원청의
> 납기등으로 마지막 정리까지 하였습니다.
>
> 사장이 원청과 협의하여 1월22일 2000만을 1차받아 공사시 발생된 외주임금을 정리하고
> 나머지 1850만원은 2월16일 지급받기로하여 어려운 상황에 임금 및 외주비를 잔금으로
> 처리하려고 사장과 협의하여 임금및 외주비 2200만원이나 18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 사장이 처리를 하고 원청에서 지불받을 1826만원을 지불포기각서를 원청에 넣었으나
> 원청은 납품후 하자문제로 지불을 중단 하였다 합니다.
>
> 납품은 1월27일 대우조선공업으로 하고 구정전에 기성을 지급 받을것으로 희망 하였으나
> 2월16일 사장과 협의한 사인이 있기에 참았습니다만 원청에서 자금부족으로 이유를 되면서
> 지연 하더니 2월말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월말 하자문제로 지불을 보류하였고 언제
> 될런지는 현장의 결과를 보고 해결을 하겠다 하더군요.
>
> 이건으로 제가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외주비도
> 개인적으로 지불을하여 제가 받을 금액은 6180000원이 됩니다.
> 정말 피를 말리는 가슴아픈 호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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