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8:03
본인은 얼마전 대도에지니어링이란 회사에 근무를하고 월200만원이라는 계약서는 없지만
이사와 사장의 약속으로 근무를하고 물량을 수주하여 열심히 금무를 하였는바
11월 임금도 겨우 1월초순에 받고 12월, 1월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29일첫 출근에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원인은 물량을 수주 받았던 공사가 적자로 회사도 어려움에 쳐해 고통이 더했습니다.
견적시 5800만의 수주지만 중량증가등으로 약 2500만의 적자가 발생이 되어 원청의
납기등으로 마지막 정리까지 하였습니다.

사장이 원청과 협의하여 1월22일 2000만을 1차받아 공사시 발생된 외주임금을 정리하고
나머지 1850만원은 2월16일 지급받기로하여 어려운 상황에 임금 및 외주비를 잔금으로
처리하려고 사장과 협의하여 임금및 외주비 2200만원이나 18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장이 처리를 하고 원청에서 지불받을 1826만원을 지불포기각서를 원청에 넣었으나
원청은 납품후 하자문제로 지불을 중단 하였다 합니다.

납품은 1월27일 대우조선공업으로 하고 구정전에 기성을 지급 받을것으로 희망 하였으나
2월16일 사장과 협의한 사인이 있기에 참았습니다만 원청에서 자금부족으로 이유를 되면서
지연 하더니 2월말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월말 하자문제로 지불을 보류하였고 언제
될런지는 현장의 결과를 보고 해결을 하겠다 하더군요.

이건으로 제가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외주비도
개인적으로 지불을하여 제가 받을 금액은 6180000원이 됩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가슴아픈 호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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