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신규졸업자'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업급여를 제외한 구직활동과 취업훈련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프로그램 및 취업훈련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칠 wrote: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제 1달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