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4:33

안녕하세요 박성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신규졸업자'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업급여를 제외한 구직활동과 취업훈련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프로그램 및 취업훈련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칠 wrote: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제 1달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2.03.04 415
[정말궁금!]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002.03.03 334
Re: [정말궁금!]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실업급여) 2002.03.04 466
출퇴근의 의무는? 2002.03.02 407
Re: 출퇴근의 의무는?(출퇴근의무는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근로자... 2002.03.04 643
임금체불상태에서 법인체가 국가에 귀속될때 2002.03.02 635
Re: 임금체불상태에서 법인체가 국가에 귀속될때 2002.03.04 700
그동안 여러차례 많은 도움을 받았어여... 2002.03.02 374
Re: 그동안 여러차례(강단지게 마음먹고 자신있게 임금지급을 요... 2002.03.04 416
무단 결근으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은 못 받나요? 2002.03.02 1228
Re: 무단 결근으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은 못 받나요? 2002.03.04 1578
임금 & 퇴직금 2002.03.02 387
Re: 임금 & 퇴직금(무단결근일이 있은 이후 퇴직금 지급은?) 2002.03.04 1106
특근일의 연장근로 2002.03.02 553
Re: 특근일의 연장근로 2002.03.04 860
대의원회 추가선거 가능한지요? 2002.03.02 377
Re: 대의원회 추가선거 가능한지요? 2002.03.07 346
노조가입에 관하여. 2002.03.02 352
Re: 노조가입에 관하여. 2002.03.04 358
5개월째 월급을 반만 받고 있습니다. 2002.03.02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5166 5167 5168 5169 5170 5171 5172 5173 5174 51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