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5:37

안녕하세요. 김천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서두르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천구 wrote:
> 저는한건설회사에서오랬동안관리직으로근무를하였다가2000년7월14일자의퇴사를하였으나형편이어려워실업급여를받고자하였으나그당시에는대상이안된다하여지금껏다른직장도못구하고어렵게지내던바2002년1월에개정된노동부고시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기준17항(이직전3월간주당평균근로시간이56시간 이상인경우)에해당이될것같아이질문을드립니다.참고로저의근무시간은오전7시업무시작하여오후7시30분정도퇴근하는현장관리직이었음니다.물론1달에2번휴무있었으며토요일과국경일휴무등은전혀없었음니다.정확한답변기다리겠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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