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특근로자는 '병역특례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이중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간혹 병특근로자들이 의무종사기간 중에 퇴직이나 해고될 경우 징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조차 부여하지 않는 악덕 사용자들이 있기도 하고, 병특근로자를 마치 군인신분인 것처럼 인식하여 그 근로 자체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때문에 병특근로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지 당해 근로자가 병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일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이렇게 병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퇴직금 조항도 적용을 받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병특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말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병특근로자든 일반근로자든 관계없이.. 임금의 지급형태가 연봉제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경우나, 재직중 중간정산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연봉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여야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선희 wrote:
> 문의드릴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병역특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병역특례병은 당사에서 알기로는 직원과 동일한 근무조건과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일반 다른직원과 동일해야 하는것은 물론이구여
> 그런데, 타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가능한 일인지요?
> 물론 연봉제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요?
> 문의드리오니 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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