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병역특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병역특례병은 당사에서 알기로는 직원과 동일한 근무조건과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일반 다른직원과 동일해야 하는것은 물론이구여
그런데, 타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물론 연봉제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요?
문의드리오니 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병역특례병은 당사에서 알기로는 직원과 동일한 근무조건과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일반 다른직원과 동일해야 하는것은 물론이구여
그런데, 타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물론 연봉제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요?
문의드리오니 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