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5:08

안녕하세요. 김종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 부분의 권리는 노동부가 대신하여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노동부는 일정의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회사에 행사하게 됩니다.) 귀하에게는 그 범위의 임금, 퇴직금의 권리는 없으나, 그외의 미지급퇴직금과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채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법원의 배당순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순위(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종 3년치의 퇴직금)은 노동부의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노동부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되고 그외의 나머지 임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신청은,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 배당신청서와 함께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확정판결문을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었을 때는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후 사실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발급해줍니다.)에 체불임금내역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권 wrote:
> 다니던 회사가 2000년 11월 부도처리되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년치퇴직금과
> 3개월치 임금은우선지급 받았으나 나머지 체불 퇴직금과 임금은 법원에 신고하면 회사
> 재산 매각시 근저당 설정과 보다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지.. 법원 신고를 알려주시기
> 바랍니다..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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