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4:58

안녕하세요. 진윤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리절차 과정을 밟게 되어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법원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배당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포함)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에 보다 우선적인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이나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므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나머지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은 배당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하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등 재판상 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산산도산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사업의 운영이 중지되고 있고, 재기전망도 없으며 사용자도 사업을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우리회사가 사실상 도산이 되어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요건과 근로자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윤숙 wrote:
> 수고하십나다.
>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2001. 11.20)을 한 2달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 그전에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받기로 한날 회사는 결국 부도처리 됐습니다.
> 대표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모두 가압류상태인데, 파산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기다렸는다 언제 재산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하게되면 저의 순위가 몇번째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실상 파산확인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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