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1:12
수고하십나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2001. 11.20)을 한 2달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전에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받기로 한날 회사는 결국 부도처리 됐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모두 가압류상태인데, 파산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기다렸는다 언제 재산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하게되면 저의 순위가 몇번째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파산확인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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