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4 09:25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급사업인지 파견사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도급사업은 아닙니다.
도급사업처럼 발주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발주내는 형식의 그런 일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파견계약에 의거하거, 매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들과 계약을 합니다.(계약 기간은 1년, 매해 갱신)

파견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는 파견회사와는 전혀상관이 없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명분은 사무보조의 일을 합니다.
사무보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감이라던지, 등등의 업무를 말이죠.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회사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항상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직원과 동일한 환경, 그리고 파견근로자는 고유의 업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당시 노무관리는 근태나, 다른 노무관리는 파견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요..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 매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데(본인의 경우는 3번, 6월에 4번째 계약을 할 예정) 이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근로파견계약에 특정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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