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5:10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99년에 개인 사업체에 취직한후 작년 11월 중순쯤 부도가 나고
차압을 우려 부장님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만드신후 모든 명의를
전환후 한달후 다시 법인으로 전화하셨습니다.
물론 사업 성격은 그대로 이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사장님도
같이 일을하십니다.(단,월급은 실질적이인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
제가 오월말에 퇴직을 하는데..부도난 회사의 퇴직금을 자신이 줄 의무는 없다고 하시면서 자금적 여유가 생기면 주신다하시면서 벌써 5개월을 미루셨습니다. 제가 오월말에 퇴직한다고 하자 부장님 께서는 노동관리부에 문의 자신이 퇴직금을 줄 의무가있는지 상담하셨고 만약 의무가 있으면 어느기간이 지나야 그 의무가 소멸되는지 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저도 노동관리부에 문의해보니..부도난 회사에서부터 지금현재의 회사까지 연개가 있으니 오월말까지의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부장님 즉 현재 법인대표께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면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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