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0:02
안녕하세요. 일전의 답변은 고마웟ㅆ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지방노동사무소 고소장제출후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확인후, 검찰로 송치한 상태에서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체불임금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치 않으므로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을 발급 못해주겟다고 하여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참에 무공탁가압류협조문과 체불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체불사실확인원과 체불임금확인원의 차이점은요?
그리고 이 체불임금확인원이 아닌 체불사실확인원을 가지고 법인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또한, 체불임금 2600만원에 대해 은행통장등의 가압류공탁금 소요비용정도는요?
공탁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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