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7:4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 4/1일날 시업을 하여, 올 2002년 3월이 만 1년된 신생회사랍니다... 그래서 작년엔 어떠한 규정도 없이 4일에 대하여 하계휴가를 주었고, 저희는 다들 잘 사용하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퇴사(2001.4/19입사~2002.6/8퇴사)하게 되어 미사용한 년차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하니, 갑자기 작년 하계휴가 4일을 년차에서 뺀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사원에게 당연히 공지도 안되었구, 저도 퇴사를 의사를 밝힌지 1달이 넘은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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