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1 10:34
5월 중순에 노동부에 가서 진성서에 대한 합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체불임금을 6월 10일에 주기로 다짐을 받고 나왔는데...
다른 직원이 (진정서를 내지 않은) 전화를 해서 급여를 달라고 했답니다. 헌데 사장이 하는 말이 줄수가 없다고 .진정서 내고 합의를 본 사람도 지금 지급을 해 줄수가 없다며... 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 어찌 해야 할런지.. 정말 10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 다면 어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조기재취직 수당금에 관해 질문이예요... 2002.06.17 552
근로시간 2002.06.07 354
【답변】 근로시간(연장근로의 합의 당사자는 누가되는지?) 2002.06.17 652
물어볼게 있는데여..! 2002.06.07 377
【답변】 물어볼게 있는데여..!(국경일의 휴일여부) 2002.06.17 495
회사가 병가 휴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6.07 1110
【답변】 회사가 병가 휴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06.17 1612
이의 제기 방법 2002.06.07 476
【답변】 이의 제기 방법 2002.06.17 593
고용보험 가입? 2002.06.07 514
【답변】 고용보험 가입? 2002.06.14 416
임금계약불이행 2002.06.07 476
【답변】 임금계약불이행 2002.06.14 370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6.06 320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6.14 362
휴일근로시 연장수당 2002.06.06 753
【답변】 휴일근로시 연장수당 2002.06.14 472
계약직의 재계약을 않을때 2002.06.06 519
【답변】 계약직의 재계약을 않을때 2002.06.14 539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2.06.05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