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3:08

안녕하세요. 김현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치규범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관행상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사실인 관행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됩니다.

2. 만약 별도의 특약으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함이 있거나, 사실상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조차 없는 상태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얼마전 회사에서 사고로 다친후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 물론 산재처리가 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읍니다.
: 복직을 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요양기간중의 상여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산재기간중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옳은 일인지요?
: 그동안 연 400%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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