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Y 2024.04.16 15:52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여쭤보려 합니다.

 

근속 연수가 7년 이라고 했을때, 제가 7년 동안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할때에는 법적으로 연차 수당은 현재 기준으로 몇년전꺼 까지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2) 쉽게 말씀 드리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을 때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발생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했을 경우 즉,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3)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16.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7.3.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7.4.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는 2018.3.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를 2018.3.31 까지 사용하지 못하였고, 회사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2018.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이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3년가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2021.3.31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위의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소멸시효를 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60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56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57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23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5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17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13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21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70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23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7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50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79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