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593 2024.04.28 19:09

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26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19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12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1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03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8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1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7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38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04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25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7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31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5
»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