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e 2024.05.09 13:22

현재 저희 취업규칙 상 정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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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년) 

① 정규직 직원(기간제 직원은 적용 제외)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② 회사는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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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해석 : 정하여지지 아니한 미래의 어떤 날.

 

※ '내일(익일)'을 의미할 때는 '다음 날'을 쓸 수 있으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미래의 어떤 날'을 의미할 때는 '다음날'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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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날"의 개념 해석때문에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 관련 업무 처리(퇴직신고, 퇴직금 산정 등) 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 상황입니다. 

 

근로자 생년월일 : 1964-03-00이고, 입사일 : 2007-09-00, 3월까지 국민연금 납부, 4월부터 소멸되었는데

현재는 별도 퇴직 처리 없이 기존과 동일 하게 정규직으로 진행 상태이고, 촉탁근로계약 진행 예정중이며, 

근로자와 협의하여 입사 월 기준에 맞춰 촉탁 계약 진행 or 2025년부터 촉탁 계약 진행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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