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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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 | 2024.05.31 | 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 2024.05.31 | 80 | |
기타 |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 2024.05.31 | 59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64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56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62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85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67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2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159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42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1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84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52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53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9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 2024.05.29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