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00.5.20일이고 2024.3월말까지 정상근무하였습니다. 이후는 매주1일 출근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는 2024.5.20일에 2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4월부터는 일주일에 4일은 연차소진하고 1일만출근 해도요)
입사일은 2000.5.20일이고 2024.3월말까지 정상근무하였습니다. 이후는 매주1일 출근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는 2024.5.20일에 2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4월부터는 일주일에 4일은 연차소진하고 1일만출근 해도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 2024.05.31 | 77 | |
산업재해 | 산재신청방법 | 2024.05.31 | 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 2024.05.31 | 82 | |
기타 |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 2024.05.31 | 60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66 |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57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63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91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71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8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2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167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47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84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52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59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