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2:57


김 상섭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용역회사)와 사용사업주(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는 2개의 사용자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다만 근로자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임금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근로시간 및 휴식 등에 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같은 문제는 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댓가를 지불했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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