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0:18



조 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로 장기간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법인회사의 경우, 회사)가 소유재산이 없다면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손치더라도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자마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사업주(또는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으나 이를 미리 집행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사업주(또는 회사)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다손치더라도 사업주(또는 회사)의 재산은 없는 상태로서 이를 상대로 법률적인 구제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사업주(또는 회사)가 채권(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포함)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렸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비록 제3자의 재산이라하더라도 가압류(또는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관련 법률전문가(법무사나 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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