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5:41


신상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이 "공제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이 있는 속에서 부수적으로 공제 및 영리사업을 전개하는 것 까지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는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서 법인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때론 법인격을 치득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합니다.

예컨데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노조는 조합명의의 예금, 토지 등의 등기와 같은 재산상의 행위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노조가 법인격 획득을 통해 노조 본연의 목적을 해치 않는 범위내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씁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 내지 6호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및 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2.

부탁하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었사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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