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1 13:19


박 승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맺는 계약으로 이 계약의 내용에는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자에 대한 사항,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개시일, 시업과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자파견의 대가(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주는 댓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내용을 설명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와 맺어진 계약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책임지는 파견사업주가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해주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은 당사자간의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면 비록 계약기간중이라고 일정한 부분(예를 들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주는 대가 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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