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9 19:24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일은 휴무니까 쉬고 22일(월요일)에 출근을 해야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진단서를 가져가겠다니까 그럴 필요는 없구 아프면 이번주는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요일(29일)에 출근을 하니까 오래있을 필요없으니 집에 가라더군요.
임금은 11월중 19일까지만 계산을 해서요....
사전 아무런 통보도 없었구 오히려 아프면 쉬고 나오라더니 그렇게 나오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해고라 생각이 되어서요....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금계산도 19일까지로 했던데 말이 안 되는거 같구요,
아파서 못나간건 22일부턴데 해고일이 19일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내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해고를 할경우에는 그달 임금과 다음 한달치 임금까지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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