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2 18:23
안녕하십니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95년까지 공장근무를 하다가 본사로 이동하면서, 공장에서 받았던 기본급이 본사에는 존재하지 않아, 본사에서 같은 직급의 최고호봉인 1호봉의 기본급을 받았으며,또한 공장에는 있었던 근속수당이 본사에는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임금저하을 막기위해 회사에서는 기본급이 낮아진 부분과 근속수당등, 통상임금이 낮아져서 저하되는 부분을 대신해서, 95년 11월 봉급부터 일정액 : 168,000원을 제가 퇴직한 99년 11월 까지 지급하였습니다. 4년동안 봉급인상에도 그 일정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직장폐쇄로 인해, 회사에서는 퇴직가급금을 통상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그 통상임금에는 위의 일정액이 포함되지 않아 포함 여부를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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