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닉네임)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송(입건)조치합니다.
사건이 비록 검찰로 입건조치된 건이라도 별도의 체불임금사건인 경우에는 재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체불임금이 이미 전 사건에 신고되어 있다면, 귀하의 체불임금은 이미 전 사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차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가급적이면 재직자, 퇴직자 구분없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 낳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가압류하고 소송하고 배당청구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간 번거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서 개인혼자 이를 다 처리하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억 되는 사건이라면, 자기사건을 자기가 직접챙겨서 수행하는 것이 일정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리저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