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노사가 당사자간에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임의의 '약정수당'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방법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수당에 관한 것이 법률적 테두리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이지만, 법률적 테투리내에서 일탈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규정에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은 제외한다"등 부양가족의 요건을 제한하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남녀 차별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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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