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32
안녕하세요. 이미향 님,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모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어떻게 몸조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가족 모두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추석명절을 이용하여 고향에 가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회사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거규정(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 사업장에 형성된 관행을 조사해보세요.)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체규정에도 개인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회사가 사고로 인해 일하지 않은 기간동안을 무급처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몇일 부여할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의 모두 임의적 약정사항에 달려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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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 고향으로 가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4가족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척추 디스크 2개가 돌출 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진 3주에 추가 진단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진챙중인 공사건도 있고 해서 입원을 1달만 하고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볼때 10월 임금이 적게 나오면 어떻하느냐는 문제로 실강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회사측에서는 월급제인데 그런것이 어디있냐고 하길래 깍기면 조금은 깍기고 나오겠지 그건 감안하고
> 회사를 계속 비워 두누니 합의를 보고 하루라도 빨리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임금의 지급일이 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측에서 임금을 줄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진단서를 체출하라고 하여 체출도하고, 입원 중간에도 급한 업무라고 하여 몇번 회사에 가서 업무 처리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전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이 되는데 남편은 10월
> 25일경 부터 출근을하여 업무를 하였는데도 지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회사측에 말로는 연휴기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연봉제는 그런것이 없다는 이유를 임금 지급을 거부 합니다. 이 회사의 근무 기간이 약10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동안 격주 휴무, 일요일 ,여름휴가도 제대로 쉬지못하고 업무를 봐 주었는데, 또 밤샘 작업은 셀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25일 출근이후 연장으로 1박2일 화성출장,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밤차로 부산2박3일 출장, 또 부산에서 도착하여 회사에 가서 출장 업무 마무리 해주고 새벽1시30분경 귀가해서 그날 아침6시에 1주일이 넘는 출장 갔습니다. 근무는 시간 제한도 없이 일은 시키고 임금은 자기네 편리한데로 해석하는 회사측의
> 말이 맞는것인지, 회사측의 주장대로 10월을 임금을 받을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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