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4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 고향으로 가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4가족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척추 디스크 2개가 돌출 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진 3주에 추가 진단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진챙중인 공사건도 있고 해서 입원을 1달만 하고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볼때 10월 임금이 적게 나오면 어떻하느냐는 문제로 실강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회사측에서는 월급제인데 그런것이 어디있냐고 하길래 깍기면 조금은 깍기고 나오겠지 그건 감안하고
회사를 계속 비워 두누니 합의를 보고 하루라도 빨리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임금의 지급일이 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측에서 임금을 줄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진단서를 체출하라고 하여 체출도하고, 입원 중간에도 급한 업무라고 하여 몇번 회사에 가서 업무 처리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전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이 되는데 남편은 10월
25일경 부터 출근을하여 업무를 하였는데도 지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회사측에 말로는 연휴기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연봉제는 그런것이 없다는 이유를 임금 지급을 거부 합니다. 이 회사의 근무 기간이 약10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동안 격주 휴무, 일요일 ,여름휴가도 제대로 쉬지못하고 업무를 봐 주었는데, 또 밤샘 작업은 셀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도 25일 출근이후 연장으로 1박2일 화성출장,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밤차로 부산2박3일 출장, 또 부산에서 도착하여 회사에 가서 출장 업무 마무리 해주고 새벽1시30분경 귀가해서 그날 아침6시에 1주일이 넘는 출장 갔습니다. 근무는 시간 제한도 없이 일은 시키고 임금은 자기네 편리한데로 해석하는 회사측의
말이 맞는것인지, 회사측의 주장대로 10월을 임금을 받을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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