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32
안녕하세요. 한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후 사실조사를 받는 과정은 있었는지요? 먼저 진정한 근로자분들의 체불임금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을텐데.. 사실 노동부의 조사과정과 지급명령이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못주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노동부 선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상황이므로(=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인지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다만, 그 처벌이 솜방망이 보다 못해서, 저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전과가 남습니다.

2,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지급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체불임금확인서가 법원에서는 강력한 증빙자료로 작용할 것이므로 80%는 승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서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10월1일자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도 그 회사는 지금도 나몰라라 하며 임금을 지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알고보니 이전의 직원들 또 그 이전의 직원.....그렇게 3명이나 되는 직원들도 하나같이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
> 더 안타까운것은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사람도 임금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
>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금로자의 마음을 너무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
> 이럴때는 근로자로써 취할수 있는 다음조취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계속 줄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것입니까? 이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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