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32

안녕하세요. 류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을 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직장이 이전되어 결국,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귀하의 주소지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거하여,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 주십시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 2000.4.3)

2.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귀하가 이전한 주소지에서 기존 회사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3. 이것이 충족된다면, 고용안정센터는 객관적인 근거로써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확보한 후 이를 1부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직이유도 가급적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하게 되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시, 협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귀하의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테이고, 이때, 남편분의 재직증명서와 종전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종전 주소지가 서울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보다는 초본이 좋겠지요..)을 준비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배우자가 원격지로 전근하였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귀하의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발산동에서 2001년 3월7일에 푸른솔 어린집에 입사하여 2002년 9월2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배우자의 회사가 용산에서 삼성동으로 2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강서구와 송파구는 왕복시간에 3시간 이상입니다.
> 이직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추운날에도 수고하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합의된 노사협의나 단체협약의 미이행시 2002.11.27 1295
희망퇴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2.11.27 3746
【답변】 희망퇴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2.11.27 6807
야간근무수당 2002.11.27 646
【답변】 야간근무수당 2002.11.27 404
대표이사는 실업급여제외인가요? 2002.11.27 655
【답변】 대표이사는 실업급여제외인가요? 2002.11.27 1848
세달 미만의 기간제교사도 고용안정기금을 냅니다. 2002.11.27 632
【답변】 세달 미만의 기간제교사도 고용안정기금을 냅니다. 2002.11.27 1596
실업급여를 내다 말면.... 2002.11.27 447
【답변】 실업급여를 내다 말면.... 2002.11.27 396
임금체불관련.. 2002.11.27 381
【답변】 임금체불관련.. 2002.11.27 365
수당 문의 2002.11.27 372
【답변】 수당 문의 2002.11.27 496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문의 2002.11.27 1864
【답변】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문의 2002.11.27 764
실업급여와...보너스에관해.. 2002.11.27 468
【답변】 실업급여와...보너스에관해.. 2002.11.27 755
질병으로 인하 실업급여시 2002.11.27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4775 4776 4777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