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33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월급일로부터 1일 이라도 임금지급을 지연시키면 그 때부터 당해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한 근로지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업주에게 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사이 다툼없이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순위다툼을 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노동부 진정중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등의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즉, 귀하는 귀하의 임금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즉시(재직하고 있던, 퇴직하였든 관계없음)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다른 근로자가 이미 사용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했다하여도, 귀하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임금채권자로써 겹치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및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불임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open한지 1년 남짓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 제가 이병원에 입사한건 작년 11월인데 정식으로 open은 올 3월 경에 했습니다.
> 입사해서 2달 가량 임금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 그러다 3달 전 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 지금 퇴사를 한 달 가량 남겨두고 있는데 퇴직금은 커녕 밀린 임금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들중 체불 임금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 퇴직금과 경력 문제로 좀 더 기다리려고 하는데....
> 지금 저희 직장은 체불임금 문제로 많은 직원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남은 직원끼리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15일 정도면 그만두기때문데 같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 퇴사한 사람들은 그사람들끼리 불안해서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노동부 진정은 퇴사 후 14일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까지 해결해줄것 같지않는데
> 다음달 까지 기다리려니 너무 불안합니다.
> 혼자하기엔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과 같이 하려하는데 시간적 문제 때문에 힘들것 같습니다.
> 다른 직원들이 단체행동하는 중간이라도 같이 할 수있는지...
> 지금 저희회사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것 같은데...
> 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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