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의 다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군요.

1. "해고"의 정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써,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거나, 해고일자를 정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내걸어 조건이 성취되면 해고한다는 식의 통보는 해고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다려라.."는 식의 통보를 받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이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혹 사업주 중에는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부터 복잡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은근히 사직을 강요하고, 결국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정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말았다면 이는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라 볼 수 없게 됩니다.

2. 따라서 부당한 이유로 사직권유를 당하는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사직서를 쓸 수는 없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므로, 이 점을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이 확정되어 근로자에게 희망퇴직 등을 받거나 구조조정차원의 인력를 축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쓰더라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발생여부조차 따지지 못하게 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로 해고했을지라도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해고수당 30일분 임금을 줄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국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귀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측의 일방적통보(00월 00일까지만 나와라 등)에 의한 것이었는지, 회사가 진실로 어려운지, 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노동법을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저는 IT업계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
> 늦게 시작한 공부에 전공을 살리려고 구직을 하다보니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2년 3개월이라는
> 시간이 지났습니다.
> 저의 경험에 IT업계는 겨울쯤에 불황이 시작해서 봄에는 다시 활발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더군요.
> 다시 말하면 지금 IT업계가 불황이라는거죠..
> 10월말에 갑자기 사장님이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다. ]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 3~4월달에 일이 있으면 같이 일하자하더군요.
> (회사 경영이 나쁘다면서 10월중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근무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그 다음날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전화로 정확하게 어떤이유인가를 알아보려 노력했구요
> 11/8일자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 사장님은 또 [회사가 어려우니 실업급여를 타면서 기다려]라고 하더군요.
>
> 사장님은 10월달 월급은 11월달초에 주고 퇴직금은 12월달 초에 준다고 하더군요.
> 근데 말이 3~4월달에 일이 생긴다고 같이 일하자는 보장도 없는데 무조건 회사가 어렵다구 그때까지
> 실업급여받으면서 실력 즉 공부를 하면서 다른곳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
>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
> 1.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가?
> (저는 회사에 어떠한 문서..즉 퇴직서같은 문서를 내적이 없습니다. )
>
> 2. 부당해고에 해당되면 제가 10월달 급여와 퇴직금...그리고 어떤것을 더 요구해야하나요?
> 다른분들의 내용을 보니깐 해고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
> 3. 그리고 이렇게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는 꼭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제가 받아야하는지...
> 아님 제가 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습니다.
> (사장님은 회사가 어떤 문서를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
> 4. 또 퇴직급 계산은 법률로서 규칙과 항목이 정해져서 계산하는지...
> (제가 알기론 일반회사의 월급제와 연봉제는 계산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 저의 경우 연봉을 1/13로 나누어서 12개월동안 받았구요. 1개월치는 상여금 명목으로 나누어서
> 1년에 2번 받았습니다. 말이 상여금이지 저의 연봉이죠.
>
> 위의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분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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