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2:52


안녕하세요. 심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연봉계약서)으로 당사자가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일단 임금성이 인정된 급여는(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원) 그 지불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있어서도 기본급외에 "해당 근로일 만큼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퇴사시 최종급여방법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1.연봉제
> 2.연봉제 지급방법:총연봉을18로 나누었을때 금액을 기준급여라고하고, 이기준급여를 기준으로 홀수월에는
> 짝수월에는2회분을지급받음.
> 3.홀수월에 퇴직시에는 1회분급여를 받아하는지요! 아니면 1.5회분을 받아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예) 총연봉3600만원
> 홀수월 200만원
> 짝수월 400만원
>
> 문의사항)홀수월 퇴직시 200만원을 받아야되는지! 300만원을 받아야되는지요!
>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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