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퇴사시 최종급여방법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연봉제
2.연봉제 지급방법:총연봉을18로 나누었을때 금액을 기준급여라고하고, 이기준급여를 기준으로 홀수월에는
짝수월에는2회분을지급받음.
3.홀수월에 퇴직시에는 1회분급여를 받아하는지요! 아니면 1.5회분을 받아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총연봉3600만원
홀수월 200만원
짝수월 400만원
문의사항)홀수월 퇴직시 200만원을 받아야되는지! 300만원을 받아야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