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5
안녕하세요. 김은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 정도는 확보한 후에, 진정을 취하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업주가 급한 나머지 발등의 불을 끄고자 하는 생각에 귀하에게 취하를 요구하였던 모양인데, 귀하가 자유의사로 진정을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진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이제 민사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 사업주에게 지불각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확보하십시오. 사업주가 스스로 작성한 지불각서만으로도 사용자 재산(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 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 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사법처리 되기 하루전에 체불임금을
> 11월 20일 까지 지급해 준다고 하면서
> 제가 사업주로 부터 11월 20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문서를
> 사업주가 직접 노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
>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 원래는 작성 안해줄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하게 말해서..
> 믿고 작성해 주었습니다.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위 본인은 (주)...으로 부터 11월 20일 까지 체불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서
> 진정을 취하 합니다.
>
>
> 위와 같이 작성하여서 성명 적고 도장을 찍어서 사업주에게 팩스로 보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사업주가 해달라는 대로 위와 같이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제가 실수한건 아닌지요..
> 또 제가 정확한 연도와 체불임금등을 상세히 적지 않아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약속된 기한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다시 지방노동사무소에
>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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