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3:07
안녕하세요. 하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형성된 금품을 전액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어기면서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이상 당사자간에 해결할 여지는 없어보이는 군요. 물론 조금이라도 사업주와 해결의 여지가 남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체불임금해결 기간을 단축시키는 길일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퇴직당시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7,8월나누어 받기로햇지만 지급이 되지 않았고..
> 사장이 9월초 전화로 11월9일까지 밀린임금 모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도 보내주었구요..
> 하지만 목요일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 11월11일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1월 20일지급하겟다고 했습니다.
> 헌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제인 금요일 다시 전화가 와서..
> 11월11일 50%는 지급을 하지만 나머지는 12월이 되어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유인즉 다른 사람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고 하는데..
> 그동안 한번도 약속을 지킨적이 없는 사측의 그러한 말을 믿을수도없을 뿐더러..
> 지금의 회사사정으로 봐서도 12월에 돈을 지급해 줄것같지 않습니다.
> 이 상황에서 제가 내용증명의 약속을 어긴 사측을 고소하면 밀린돈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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